군대가 필요로 하면 군대 부지를 제공했고, 공익을 위해 땅이 필요하면 그 땅을 기꺼이 제공하는 알토란같은 기반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불행하게도 안양은 근대화의 제물이 되어 이제는 그 화려했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안양시에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11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용 토지가 부족하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주변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어 왔다.
특히, 관악 및 예비군 교장, 그리고 수도군단은 이미 타지역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이기는 하나 취소되었던 계획은 다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 영등포에 있던 교도소가 이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안양교도소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올 초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 가까이 되고 노후 되어, 건물을 헐고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권 시민들은 교도소 이전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 만명의 서명부와 ‘법무부가 지역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채 재건축을 강행하면 100만 안양권 시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양권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재건축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호계동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는 안양권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중 하나가 되었지만 안양교도소로 인해 안양권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교도소 주위의 아파트에서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리에 교도소가 위치해 있다. 둘째, 마땅히 갈 곳 없는 출소자가 출소 후 교도소 주위를 맴돌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안양교도소로 인해 50년 동안 안양시가 받아온 피해보상에 대해 법무부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넷째, 지난 3월 19일 경기도는 안양시에 공익목적의 건축인점과 건축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협의 이행을 요청한바 있다.
위와 같이 시민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민원은 무시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인 발상만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행정기관에 의해 그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삶의 질이고 조정이라는 단어조차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행정의 쌍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다.
현재 법무부와 안양시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법무부는 4차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신청했으나 안양시는 재건축이 될 경우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7월19일 수원지법에 안양시를 상대로 재건축 협의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노력도 없이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절대 다수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왜곡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전문제는 안양시 만의 힘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 간의 타협과 조정,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경기도의회 정례회 등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하라”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 주민여론은 어떠한지 사실 조사 한번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이라도 하듯 안양시에 재건축허가를 내주라는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군의 고충을 헤아리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막아내고 변경하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경기도의 역할이자 존재이유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법무부가 더 이상 재건축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안양권 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안양교도소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협조와 중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송 순 택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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