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인미수 30대 실형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의 생명을 뺏을 뻔 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나머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존엄한 생명을 해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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