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9명 성폭행 ‘수원 발바리’ 징역 25년

수원시 일대에서 10명 가까운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수원 발바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기사인 L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씨(25)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L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이같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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