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만여㎡ 지정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만이 내년초 본격 착공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10만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300척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총 10만㎡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향후 3년간 사업비 593여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도는 제부도 마리나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중인 인근 전곡마리나와 연계돼 수도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족한 마리나 정박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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