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취약층 공무원시험 수수료 감면 약국 조제실 칸막이 투명화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시행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이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조표가 보급된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가 투명화된다. 이번 개선으로 약국은 조제실 관리에 더 철저해지고 소비자는 약사가 조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무자격자 조제로부터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광경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된다.
국민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해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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