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심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7)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4월 초 입찰에 참여한 S건설 부사장 Y씨(57)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C씨는 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검찰은 Y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K씨(54)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Y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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