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등 잠재된 전염병 사전검증 제도적 장치 없다

건강검진 허점 투성이…결핵 퇴직 보육교사도 ‘미 감염’ 진단

용인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다수의 원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본보 8일자 6면)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결핵균 감염여부가 현행 건강검진 절차로는 제때 확인되지 않는 등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육시설 내 영유아의 결핵 등 각종 전염병의 예방 차원에서 관련 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용인시와 기흥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시내 어린이집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마다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전염성 질환에 걸리면 동료직원뿐 아니라 원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사진단 항목에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유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잠복결핵 등 잠재된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보육교사가 받는 건강검진에는 흉부X-레이 검사로 결핵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나 IGRA(결핵반응검사) 등 잠복결핵 유무의 확인검사는 검진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특히 ‘1회 이상’으로 정해진 건강검진 횟수 규정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교직원에 대한 연간 건강검진을 한번씩만 하고 있어, 과거 결핵병력이 있는 교직원의 재발병 여부를 확인하기도 역부족이다.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결핵 발병으로 퇴직한 보육교사 A씨는 과거 17세에 결핵 병력이 있음에도 재직 당시 연간 1회의 검진만 받았으며, 당시에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거 병력 등으로 전염성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교직원과 원아 등에 대해서는 검진 횟수를 더 늘리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보육담당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대다수가 교직원과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1회씩만 받고 있어 외형상 규정은 준수하고 있지만, 잠복결핵 유무까지 알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결핵 등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교직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보건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에 걸쳐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D어린이집의 교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한 결과, 22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잠복결핵 진단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런 발병 사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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