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멋대로 용도변경 폐백실·미용실 들어서… 구청 11개월간 고발 미뤄 사실상 방치
인천시 계양구청이 관내 호텔이 지하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1개월 동안 사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청은 지난해 1월 31일 카리스호텔(작전동 428-2)이 지하 주차장 23면 1천17㎡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카리스호텔은 당시 불법 용도 변경한 지하 주차장을 직원 식당, 폐백실, 미용실,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31조(양벌규정)에는 불법 용도변경 적발 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적발 직후 시정명령 1회만 보내고, 11개월이 경과한 12월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인근 공동 주차장을 대체시설로 확보하겠다는 호텔 측의 주장만 믿고 고발 조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가 11개월이나 호텔 측의 불법 용도변경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호텔 측도 구의 시정명령과 경찰 고발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이 호텔은 법인 100만원, 호텔 대표 200만원씩의 벌금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된 주차장 부지에 차량 출입을 막고 호텔 내부 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확인,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하게 됐다”며 “시정명령 후 별도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려 했지만, 협의가 잘 안돼 고발까지 기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내부 시설 변경 과정에서 제도를 잘 몰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적법한 시설로 바꿔 고객들의 피해나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와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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