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명의 보험처리 위해… 추궁끝에 자백받아
미궁으로 빠질뻔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한 달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서는 16일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씨(30)를 구속했다. 또, A씨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범인도피)로 여자친구 B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조선족 S씨(37·여)의 50cc 오토바이를 뒤에서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여자친구 아버지의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여자친구인 B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는 등 의문점을 발견, 한 달여간 통신수사 등을 통해 B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S씨가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당할 것을 염려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탐문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