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전용찜질방 등을 돌아 다니며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전모(59.여)씨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 해주겠다며 1인당 30만원에서 300만원 받고 72명을 상대로 9천200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다.
전씨는 보험회사를 다닐때 맺은 인맥을 동원해 시술자를 모집했고 과거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던 윤 모(50 ,여)씨는 시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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