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아들 차에 치어 숨지게 한 아버지 입건

출근길에 아버지를 배웅하던 다섯살 아들이 아버지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양평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아들(5)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양평군 개군면 자신의 집 앞에서 산타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배웅에 나선 아들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출발하다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다섯살 아들이 아버지 승용차 보닛 앞으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치 못해 사고가 났다는 K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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