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가구에 연 2% 융자금 지원

市, 농어촌진흥기금 60억 28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인천시는 농어촌가구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연 금리 2%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 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내이다.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이다.

대상자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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