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돈 받은 혐의 수원여대 총장 ‘징역8월’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L씨(49)에게 징역 8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L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45)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대 행정간부로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며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 학교에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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