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는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속인 뒤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조선족 P씨(54)와 Z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임을 내세워 터무니없는 거짓을 꾸며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하고 비열하다”며 “나아가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 당해 그 손해가 막심한데다, 그 돈을 받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0일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K씨를 만나 가짜 금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속인 뒤 투자하면 그 돈을 즉시 갚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서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