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 사태 구속자, 남중수 전 KT 사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우제항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철거민 5명이 잔형 집행 면제를, 경제인으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등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적으로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힌 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여기에 여야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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