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7월 Z항공사를 통해 서울~마닐라 왕복 항공권 3매를 72만7천500원에 샀다. 다음날 취소를 요구했는데 항공사는 위약금으로 29만8천원을 공제하고 43만500원을 환급해줬다.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약 70%씩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ㆍ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할인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운송 불이행ㆍ지연’,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각각 146건(36.9%), 45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구입 유형별 피해 현황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가 52.6%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 ▲외국계 항공사 이용 시 운항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근거자료 확보할 것 ▲예약 내용과 항공권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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