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간 정수기를 임차하고 월 3만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임대업’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 해당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터교체나 AS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만일 부실관리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터교체나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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