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상은 “여객선,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지원법’ 국회 제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ㆍ중·동·옹진)은 5일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여객선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른 대중교통 정의, 즉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제정안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노후 여객선 및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지원, 조세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대중교통에 부합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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