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판부 증설 필요해”

국민참여재판 증가에 대법원 내주 결정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판부 증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08년 7건에서 2009년 10건, 2010년 13건, 2011년 19건, 지난해 2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은 당초 살인 등 강력사건에 편중됐지만, 재판이 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 도로교통법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국민참여재판을 맡는 재판부 1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다음주 현재 2개의 형사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의 재판부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형사합의부를 포함해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2개 등 총 8명의 판사의 증원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강력사건으로 한정됐던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돼 2개의 재판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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