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전망 강남 재건축 시장 ‘오름세’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설 이후 매매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 연장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취득세 감면 연장과 새 정부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재건축 가격이 0.1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0.02%, 신도시 -0.03%, 수도권 -0.02%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부동산114는 전세시장이 지난해 약세를 나타냈던 것과 달리 연초부터 오름세를 띠고 있고 봄 이사철 도래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취득세 감면 조치가 매매전환 수요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지역 매매가는 평촌이 -0.06%, 분당 -0.05%, 일산 -0.01% 하락했고, 고양 -0.04%, 파주 -0.04%, 과천 -0.03%, 구리 -0.03%, 안양 -0.03%, 용인이 -0.03% 떨어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02%, 수도권이 0.02%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연초 거래시장의 공동화 현상은 설 이후 취득세 감면 조치와 봄 이사철과 맞물려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취득세 감면은 기존에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매수 시기를 당기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치는 만큼 매수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새 정부의 추가 활성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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