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몇가지 제언

보르도, 꼬냑.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와 브랜디 위스키 이름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보르도는 포도 재배로 유명한 프랑스 지방의 이름과 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포도주를, 꼬냑은 위스키 생산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방의 이름과 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위스키를 함께 지칭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 자원인 포도를 십분 활용하여 포도주와 위스키를 생산하고 지역 이름으로 상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도 소중한 향토자원이 많다. 쌀’ 하면 여주이천이다. 포천 막걸리, 광주 왕실도자기, 시흥 연, 연천 율무, 안성 유기, 양평개군 한우 등 매우 다양하다. 모란 5일장, 시화호, 안산사이언스벨리 등도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향토자원이다. 우리는 이들 자원을 실질적으로 자원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여가야 한다.

향토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대표적 노력이 바로 ‘마을기업’ 육성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41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방법과 내용도 매년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향토자원의 발굴과 권리화이다. 마을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향토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향토자원을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상표법상의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세 가지가 있다.

향토자원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지리적 표시는 상품 특유의 품질과 특성이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할 경우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향토자원 권리화 수단으로 매우 강력하다. 미국, EU 등 여러 국가들과 FTA가 체결발효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샴페인, 꼬냑, 스카치 위스키 등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향토자원 권리화의 좋은 사례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마을기업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 내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지역한계를 두지 않되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취지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현행 정부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은 마을기업에 대해 단순한 계속 지원 장치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추가 지원만을 목적으로 취지와 목적이 다른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마을기업만을 위해 별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물론 설립 초기단계에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기업처럼 마을기업 역시 성패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 때문에 선정단계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검토, 사업계획 작성, 경영. 회계. 인력운영, 판로,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과 교육 지원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이 공동화고령화로 시달리고 있다. 마을기업은 농어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마을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하자.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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