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정전기방지처리 원적외선 전사기계를 임의로 변형, 이를 시험가동하던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업주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27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자신의 의류가공업체에서 정전기방지처리 원적외선 전사기계를 편의에 따라 개조, 시험가동하던 직원 C씨(65)가 기계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안산의 한 기계전문업체에서 해당 기계를 구입한 뒤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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