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 허용을”

함진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지난 2009년 11월28일 이후 제한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용달사업자와 전세버스사업자,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사업의 경우에도 법인 택시와 이 법 시행 이전의 개인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양도·양수 및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만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 200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택시사업자에 대해 양도·상속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함 의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재산권 성격을 띠고 있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퇴직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택시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해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