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부동산거래 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해야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얼마 전 민원서류 발급 차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바삐 경찰서에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용인 즉 어떤 여인과 본인 집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해 계약금은 다음날 받기로 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안돼 실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그 여자 대출금 연체 독촉장이 날아들었으며, 집주인 명의로 휴대폰 이용료가 연체 됐다며 납부하라는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황당해서 연유를 알아보니,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폰이 개통 됐으며 전세계약서로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해서 잠적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진정한 집주인 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무심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기재됐을 터이고, 주민등록증을 확인 시켜줄 때 사기를 의도하고 신원을 감춘 사람은 집주인의 주민등록 발급일자만 외우면 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임차인은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고 장차 이사를 올 사람이기에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별 의심을 않고, 무심코 건네준 신분증은 이후 몇일이면 중국에서 사기꾼의 얼굴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도착됐을 것이다.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 됐을 게 분명하다.

개인정보 도용범죄 방지 대책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발급일자 뿐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인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꼭 필요 한 사항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만 확인하고 주민등록 뒷자리 기재는 피해야하는 것 아닐까?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부동산거래시에도 개인정보 노출에 각자가 신경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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