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약정 있을 경우 초과 실손해 채무자에 청구 못해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입증하여 채무자에게 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있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라면,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만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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