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사건참고인으로부터 주식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 모경찰서 L경감(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참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보전과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받은 돈에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경감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9년 고소사건 참고인 A씨로부터 주식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수백만원을 잃자 A씨에게 피의자로 입건할 것처럼 협박한 뒤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