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꼬리자르기 등 금지 폐사율↓ 고기품질↑ 기대
양돈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부터 양돈농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돈사 공간을 줄이기 위해 임신 기간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스톨(금속틀)과 태어난 새끼 돼지의 압사를 막기 위한 분만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새끼 돼지가 스트레스로 다른 새끼의 꼬리를 무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와 어미 돼지 유두의 상처 발생을 막기 위한 새끼의 견치 자르기도 금지된다.
그러나 수컷 돼지의 거세는 우리 식문화의 웅취(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맛) 거부감이 높다는 의견과 동물 복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고시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의 서류심사와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심사 2단계로 이뤄진다.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중환 농진청 축산환경과 연구사는 “동물복지를 실천하면 폐사율이 줄어들고 고기의 품질도 향상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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