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뒤 알몸사진으로 협박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H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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