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원 1천여명 운영진 사기혐의로 고소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천28명은 18일 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세), 회장 J씨(80) 등 운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재판절차진술권과 배상명령 신청들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