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천28명은 18일 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세), 회장 J씨(80) 등 운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재판절차진술권과 배상명령 신청들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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