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 방침을 밝혔지만, 단체협약 체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6일 인천지법이 이들 3개 노조가 신청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과 시교육청에 교섭 이행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교섭 공고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교섭이 실제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 아니라 일선 학교장이라는 입장으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장기간 진행될 교섭 기간에 항소심 결과가 뒤집혀 나오면 당장 교섭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섭 공고를 환영하며, 이제는 교섭 당사자로서 학교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일선 학교장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섭에 임하게 됐다”며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진행하면서 교섭은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교육복지사, 청소원, 영양사 등 일반 교직원 외에도 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모두 9천387명이 근무 중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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