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프로그램 이용 2천억대 사설경마 조폭 낀 일당 적발

조직폭력배까지 낀 2천억원대의 사설경마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조직폭력배 J씨(3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3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범 L씨(46)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마권을 사이버머니로 살 수 있고 마사회 배당판이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도입한 897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돌며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 7명은 신종 프로그램 사용료로 L씨에게 1주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1천289억원 규모의 사설경마 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프로그램이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의 조합에 베팅하는 등으로 도박성을 강화해 사설 경마시장에서 최대 점유율(60%)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한해 매출액이 7조원인데 사설 경마규모가 많게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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