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미군부대서 성폭행 신고 경찰수사

30대女 “미군부대 안에서 성폭행 당해…” 신고
경찰 출두 미군 “합의 하의 성관계” 혐의 부인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군부대 안 숙소에서 30대 한국 여성이 미군 병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미군 병사는 ‘합의 하의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9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피해자 A씨(32·여)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숙소에서 미군 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병사 한 명과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이후 숙소에서 이 미군의 동료인 B상병(21)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상병 등 미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었고 친한 미군이 잠든 사이 B상병이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측에 협조를 요청해 A씨를 부대 밖으로 이송한 후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정오까지 술이 던 깬 상태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로 지목된 B상병은 미군 자체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양 측의 주장이 달라 미군으로 부터 B상병의 신병을 넘겨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B상병은 동두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상병은 경찰 진술에서 “A씨와는 10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하며 A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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