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올린 타인 관상 ‘혹평’…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에 타인 관상 의견을 게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정지영 판사는 “00애견종합병원 원장(△박사)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관상학적 의견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수의사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박사의 얼굴에 관한 관상학적 의견이므로 읽는 이들도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12~13일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박사의 관상학적 의견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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