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근로자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 무급휴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한 달 최대 12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영난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정부가 평균 임금의 50%(하루 4만원 한도)를 180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급휴업·휴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시행에 합의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법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고용센터는 ‘무급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지원 여부 등은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무급휴업이나 휴직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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