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뱀 포획.유통시켜 온 건강원 업주 무더기 적발

백사 등 뱀탕 한번 내리는데 5천만원 받기도

하남경찰서는 22일 멸종위기종 황구렁이 등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가공해 팔거나 보관해 온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평군 용문산 일대 건강원 업주 A모(55)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살모사 등 살아있는 뱀 3천500여마리와 냉동뱀 500여마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 5천여마리, 2t 분량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며 땅꾼이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매입한 뒤 음식으로 가공해 팔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A씨 등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에게 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탕이나 술로 가공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먹구렁이와 백사 등이 들어간 뱀탕을 한번 내리는데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들의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중간도매상과 건강식품 구매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살아있는 뱀 3천500여마리는 야생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방생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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