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화성시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4일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화성시 당협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전달한 B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준 1천만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제공한 금품이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4·11 총선 화성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초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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