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 적용…서진환, 징역 3년 덜 살아 국가가 범행 저지를 여건 제공”
“살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불찰로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수원 오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 남편 P씨(34)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같이 말했다.
P씨는 지난 19일 사건의 가해자 서진환(42)의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진환은 20여년 간 수차례 강간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관리ㆍ감독ㆍ감시를 소홀히 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게 P씨의 주장이다.
P씨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3년이나 빨리 출소해 형을 살아야 할 시기에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주의의무와 책무를 위반하고 법령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쉽지 않겠지만 승소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환은 지난 2011년 출소해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귀가 중인 가정주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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