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거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K씨(53·무직)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모 인터넷 매체에서 시민기자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K씨는 지난해 1월 ‘문성근은 2대째 북괴정권에 충성하는 종북좌파다’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문 상임고문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K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공인에게 이 정도 의사표현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 비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시각차에 따른 개인 의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문 상임고문이 공인이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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