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3년 뒤 해임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금품 수수로 해임된 전 의정부시청 직원 J씨(52)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청이 사법 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서면 통보 없이 징계 절차를 중단했으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 징계를 진행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J씨는 금품을 수수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의정부시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완성돼 해임이 부당하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J씨는 2008년 8월 18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이동식 화장실 제작·판매 업체 직원에게 향후 계약 체결 청탁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들통난 J씨는 지난해 1월 10일 해임 처분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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