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2명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6년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Y씨(27·대학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오산시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 뒤 A씨(24·여)를 성폭행하고 B씨(22·여)를 성추행한 뒤 이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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