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층간소음 공공기관 조사 지원 명시’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6일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통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해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면서 “개정안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