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장과 화성시장 불기소처분

검찰이 수사를 벌여 온 김학규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7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용인시장의 부인 K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K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김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날 6·2 지방선거 당시 채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Y씨(43·6급)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채 시장과의 공모관계 등 관련성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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