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번째 조치에 따른 것이다.
27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비밀탱크에 보관하며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김영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다”며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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