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8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발생한 중과실 교통사고 중, 무면허·음주운전·횡단보도 보호자의무 위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 출동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방 공무원 등의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의지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방차 운전 공무원 등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방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 출동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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