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문자로 억대 챙겨 검, 30대 제공업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낚시성 문자로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자 L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는 유료 모바일콘텐츠에 접속하게 되면서 정보이용료로 2천990원이 휴대전화 사용료에 부과된다.

검찰 조사 결과 L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 문자’를 보내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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