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성폭행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성폭행 피고인 “억울하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가 성범죄를 대상으로는 거의 열리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8일 새벽 0시30분께 도내 한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후배 B씨(24ㆍ여)와 술을 마시다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성관계를 가졌지만 동의하에 맺었는데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월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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