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종결사건’ 재수사
경찰이 무혐의 내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4급 세무공무원 A씨(50)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화성시의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폐기물업체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민원을 접수, 지난달 8일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3천 페이지 가량의 내사자료를 넘겨받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제기된 내사 과정에서의 경찰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수사 과정이어서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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