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L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L씨는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자신의 아파트(7층)에서 부부 싸움을 한 뒤, 아내 A씨(48)가 출근하자 술을 마시고 안방 카펫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9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L씨의 112.2㎡(34평) 아파트를 모두 태우고 1시30분만에 진화 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가 20세대가 거주하는 10층 건물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L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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