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 A지역위원회 사무국장 K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민주통합당의 노력으로 용인시에 고교평준화 실시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 게시된 현수막이 12개로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즉시 철거한 점, 선관위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11년 11월 19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용인시 A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민주당이 함께 해냈습니다. 2014년 용인시 고교평준화 시행’이라는 허위내용의 문구와 정당 명칭을 명시한 현수막 12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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