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이사 당일 이사업체에서 오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

Q.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사업체와 1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계약이 중복됐다며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입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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